교습소 설립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교습자 1명이 1과목을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로 가르치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와,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교습비등 신고·표지 부착·배상책임보험까지 함께 대행합니다.
04 · Tutoring Center & Private Tutor작게 시작하는 교습,
신고부터 정확하게
교습소는 유아·초중고생·검정고시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학원이 아닌 시설로,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신고를 합니다(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가르치고,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은 9명 이하(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이하입니다. 강사는 둘 수 없고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조례에 교습소 최소 면적은 따로 없지만 9명을 받으려면 계산상 강의실 30㎡가 필요합니다.
자신이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처리 5일). 대학(원) 재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학생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출입문에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하고, 변경사항은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교습하면 무등록 학원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리더스는 시설·인원 규모에 맞는 제도부터 정해 드립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학원법 제2조·제14조·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준(2026.10 현행) — 규모와 장소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절차·관청 | 인원·교습 범위 | 실무 포인트 |
|---|---|---|---|
| 학원10명 이상 | 교육지원청 등록 · 처리 8일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 · 강사 채용 가능 | 조례 시설기준(최소 면적) 적용 |
| 교습소9명 이하 | 교육지원청 신고 · 처리 8일 | 교습자 1명·1과목 ·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 1㎡당 0.3명 | 강사 불가, 보조요원 1명 |
|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 | 주소지 교육지원청 신고 · 처리 5일 | 학습자·교습자 주거지 등에서 교습 | 표지 부착 · 변경신고 15일 |
| 대학(원) 재학생신고 예외 | 신고 의무 없음 | 휴학생은 신고 대상 | 현직 교원은 과외교습 금지 |
| 미신고·무등록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폐쇄·교습중지, 신고포상금 대상 | 규모가 커지면 학원 전환 |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혼자 한 과목을 가르치는 작은 교습실을 열려는 경우
- 공부방·홈스쿨을 주거지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 교습소와 학원 중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수강생이 늘어 교습소를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휴학 중인 대학생이 과외를 하려는 경우
- 교습비를 바꾸거나 교습 장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
교습소 설립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업무 범위
- 01
제도 선택
교습 과목 수, 같은 시간 인원, 강사 고용 계획, 장소(상가·주거지)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중 맞는 제도를 정합니다.
- 02
교습소 시설 검토
강의실 1㎡당 0.3명 기준, 유해업소 동일 건축물 제한, 지하실 기준(경기), 건축물 용도(2종 근생)를 확인합니다.
- 03
교습자 자격
교습자의 학력·자격이 학원강사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3)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04
신고서 작성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별지 제22호), 교습비등,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서류를 작성합니다.
- 05
운영 준비
명칭 표시(고유명칭+과목+교습소), 교습비 게시·영수증, 배상책임보험(1사고당 5억원 이상 등), 개인과외 표지 부착을 안내합니다.
- 06
변경·전환
교습비·장소 변경신고, 출산·질병 시 임시교습자, 교습소의 학원 전환 등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제도 결정
학원·교습소·과외
- STEP02
시설·자격
0.3명/㎡ · 별표 3
- STEP03
서류 작성
신고서·교습비등
- STEP04
교육지원청 신고
교습소 8일·과외 5일
- STEP05
신고증명서
게시·표지 부착
- STEP06
운영 관리
변경신고·보험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교습소 신고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 교습자 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건축물대장은 공무원 확인) |
|---|---|
| 개인과외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 최종학력 증명서류 · 사진 · 신분증 · 교습비등 내역 |
| 수용·운영 기준 | 교습소: 교습자 1명·1과목,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이하, 보조요원 1명 / 개인과외: 주거지 교습 시 표지 부착, 변경사항 15일 이내 신고 |
| 처리기간·수수료 | 교습소 8일(기간 내 통지 없으면 수리 간주) · 개인과외 5일 · 수수료 없음 |
※ 교습소 최소 면적은 서울·경기 조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9명 수용 시 강의실 30㎡는 1㎡당 0.3명 기준의 계산값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구조여서 학원처럼 자유롭게 양도되지 않으며, 교습자 변경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습소 폐지 처분 후 1년 동안은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Q교습소 설립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는 시설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신고를 합니다(처리 8일, 수수료 없음).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은 9명 이하(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입니다. 강사는 둘 수 없고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조례에 교습소 최소 면적은 따로 없지만 9명을 받으려면 계산상 30㎡가 필요하고, 학원과 같이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
Q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나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를 받고 유아·초중고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처리 5일).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학생은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지에서 교습하면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 현직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수행사례
연계 인허가E-7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일본 국적 전문인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_26년 09월
연계 인허가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언론기관 부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_26년 08월
연계 인허가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연계 인허가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완료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_26년 05월
연계 인허가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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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