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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완비증명 취득 컨설팅

강의실 등 바닥면적으로 소방 수용인원을 산정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완공신고와 소방서 현장 확인, 화재배상책임보험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취득을 교육청 등록 일정에 맞추어 지원합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완비증명 취득 컨설팅03 · Fire Safety Certificate
Service 03

소방 완비증명,
인테리어 전에 설계합니다

모든 학원이 소방 완비증명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서 ① 같은 건물에 기숙사가 있거나 ② 같은 건물 학원들의 수용인원 합계가 300명 이상이거나 ③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가 됩니다(방화구획으로 나뉘면 ①~③ 제외). 수용인원은 강의실·상담실·실습실 등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중이용업 학원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 후 완공신고(처리기간 3일)와 현장 확인을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학원법 시행규칙의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이 등록 서류로 요구하므로, 완비증명이 늦어지면 개원도 늦어집니다. 리더스는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수용인원과 방화구획을 검토하고 소방시설업체·소방서 일정을 교육청 등록 일정과 맞춥니다.

관련 법령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6호·제7호서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가목, 학원법 제8조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제46조

이 업무 상담 신청

Fire Safety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 대상)가 되는 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기준(2026.10 현행) — 수용인원 = 강의실 등 바닥면적 ÷ 1.9㎡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 대상)가 되는 기준
구분기준완비증명서실무 포인트
수용인원 300명 이상단독 기준강의실 등 바닥면적 약 570㎡ 이상(÷1.9㎡)필요 — 등록 전 발급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
100~300명 + 기숙사병존 기준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음필요방화구획으로 나뉘면 제외
100~300명 + 학원 합계병존 기준같은 건물 학원들의 수용인원 합계 300명 이상필요운영자가 다른 학원과 방화구획 시 제외
100~300명 + 다른 다중이용업병존 기준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과 한 건물필요상가 계약 전 입점 업종 확인
그 밖의 학원비대상수용인원 100명 미만 등 위에 해당하지 않음대상 아님건물 단위 소방시설 기준은 적용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학원 규모가 커서 소방 수용인원이 100명을 넘을 수 있는 경우
  • 같은 건물에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이 있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소방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인테리어 업체가 소방 설계까지 해 주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원을 확장하거나 다른 층으로 이전해 수용인원이 바뀌는 경우
  • 소방서 현장 확인에서 보완 지적을 받은 경우
Scope of Work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완비증명 취득 컨설팅 업무 범위

  • 01

    수용인원 산정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바닥면적 합계 ÷ 1.9㎡(반올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고, 복도·계단·화장실 제외 기준을 도면에 적용합니다.

  • 02

    다중이용업 판단

    300명 기준과 100~300명 구간의 기숙사·학원 합계·다른 다중이용업 병존 여부, 방화구획 예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03

    설계 연계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체와 협의해 간이스프링클러·비상구·피난유도선·영상음향차단장치 등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 기준을 인테리어 도면에 반영합니다.

  • 04

    신고 대행 지원

    설치신고(공사 전)와 완공신고(공사 후) 서류를 업체와 함께 정리하고 소방서 현장 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 05

    보험·교육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완공신고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 06

    교육청 연계

    완비증명서를 학원 등록·위치변경·교습과정 변경 서류에 맞추어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의 소방서 통보(등록 후 14일)까지 확인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면적 산정

    ÷1.9㎡ 수용인원

  2. STEP02

    대상 판단

    300명·100명 기준

  3. STEP03

    설계 반영

    안전시설등·방화구획

  4. STEP04

    설치신고

    공사 전 소방서

  5. STEP05

    완공신고

    처리 3일·현장확인

  6. STEP06

    완비증명서

    교육청 제출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완비증명 취득 컨설팅 주요 서류
설치신고 (공사 전)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 실내장식물 계획
완공신고 (공사 후)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3일) · 설계도서(변경 시)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평면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발급·재발급소방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별지 제7호서식) 발급, 부적합 시 서면 보완요구 · 분실·실내장식물 변경 시 3일 이내 재발급
다중이용업주 의무소방안전교육 이수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지 · 피난안내도 비치 · 정기 안전점검

※ 다중이용업 기준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2026.7.1. 시행)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입니다. 완비증명서는 학원법 시행규칙의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 실무상 요구되며, 지역마다 요구 범위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이 아닌 학원도 건물 단위의 소방시설 기준은 적용됩니다.

FAQ

소방 완비증명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모든 학원이 소방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학원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기준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서 같은 건물에 기숙사가 있거나, 같은 건물 학원들의 수용인원 합계가 300명 이상이거나,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고시원 등 다른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방화구획으로 나뉘면 뒤의 경우는 제외). 수용인원은 강의실·상담실·실습실 등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완비증명서는 어떤 순서로 받나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설치신고(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신고(처리기간 3일)를 합니다.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적합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공신고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이 필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등록 서류로 요구하므로 인테리어 일정에 맞추어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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