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규 설립등록 대리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서울·경기 조례 강의실 면적) 검토와 시설평면도, 원칙(院則)·교습비등·강사명단 작성, 교육지원청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등록증명서 수령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대리합니다.
01 · Academy Registration교육청 학원등록,
도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하고, 실제 접수와 수리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합니다.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면 학원에 해당합니다. 법정 서식상 처리기간은 8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록의 핵심은 시설기준입니다. 학원법 제8조는 기준을 시·도 조례에 맡기고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경기 모두 강의실 1실은 30㎡ 이상 135㎡ 이하(종합반 85㎡ 이하)·1㎡당 1명 이하이고,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은 보습·논술 기준 서울 70㎡·경기 60㎡, 외국어 서울 150㎡·경기 90㎡ 등입니다. 리더스는 인테리어 도면 단계에서 면적을 내벽 기준으로 검토하고, 원칙(院則)·교습비등·강사명단을 갖추어 한 번에 등록되도록 대리합니다.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 — 서울·경기 조례 비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조례 [별표 3]·경기도 학원조례 [별표 1] 기준(2026.10 현행) — 학원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강의실 등 합계 면적입니다
| 교습과정 | 서울 (강의실·실습실·열람실 합계) | 경기 (강의실 연면적) | 공통 기준 |
|---|---|---|---|
| 보습·논술학교교과교습 | 70㎡ 이상 | 60㎡ 이상 | 강의실 1실 30~135㎡ · 1㎡당 1명 이하 |
| 국제화(외국어)유아·초중고 대상 | 150㎡ 이상 | 90㎡ 이상 | 성인 대상 어학도 같은 면적 |
| 검정고시학교교과교습 | 90㎡ 이상 | 60㎡ 이상 | 진학상담·지도는 서울 70㎡ / 경기 60㎡ |
| 입시(종합)학교교과교습 | 660㎡ 이상 | 60㎡ 이상 | 종합반 강의실 1실 85㎡ 이하 |
| 독서실학습장소 제공 | 120㎡ 이상 · 열람실 45㎡ 이상 | 90㎡ 이상 · 열람실 60㎡ 이상 | 열람실 1㎡당 0.8명 이하 |
※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울·경기 학원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교육환경법」(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조례와 교육지원청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처음 학원을 개원하는데 교육청 학원등록 절차와 서류를 모르는 경우
- 인테리어 전에 강의실 면적과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을 맞추고 싶은 경우
- 보습·외국어·논술·예능 등 교습과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인 경우
- 교습소를 학원으로 확장하거나 교습과정을 추가하려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거나 등록이 반려된 경우
- 법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여러 지점을 개원하려는 경우
학원 신규 설립등록 대리 업무 범위
- 01
등록 대상 판단
수용 인원(같은 시간 10명 이상)·교습기간(30일 이상)·대상(유아·초중고생/성인)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중 맞는 제도와 학원 종류(학교교과교습/평생직업교육)를 정합니다.
- 02
시설기준 검토
서울·경기 등 관할 조례의 강의실 1실 면적(30~135㎡),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 1㎡당 수용인원, 화장실·채광·환기 기준을 도면에 반영하고 내벽 기준 실측 면적을 확인합니다.
- 03
결격·위치 확인
설립·운영자 결격사유(학원법 제9조)와 같은 건물 유해업소, 지하실 사용 제한,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같은 장소 재등록 제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 04
서류 작성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원칙(院則),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법인은 정관·이사회 회의록, 교습비등과 강사명단을 작성합니다.
- 05
접수·보완 대응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현장 확인과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다중이용업 학원은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06
등록 후 첫 의무
등록증명서 게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서울 14일·경기 7일 이내)과 증서 제출, 교습비등 게시·영수증, 강사 인적사항 게시를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무료 진단
교습과정·면적·위치
- STEP02
도면 검토
강의실 30~135㎡
- STEP03
서류 작성
원칙·평면도·교습비등
- STEP04
교육지원청 접수
처리 8일
- STEP05
등록증 수령
게시·보험 가입
- STEP06
개원
교습비 게시·영수증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신청 서류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칙(院則: 명칭·목적·위치,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일시, 교습기간·휴강일, 교습비등) · 학원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 법인 추가 | 정관 및 설립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무원 확인) |
| 공무원 확인·실무 추가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해당 학원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교육지원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 해당 시) |
| 처리기간·수수료 | 등록 처리기간 8일 · 수수료 없음 · 변경등록 7일 · 등록면허세(지방세)는 별도 |
|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① 교습과정(보습·외국어·예능 등)과 대상(유아·초중고·성인) ② 상가 주소와 층·면적 ③ 건축물대장상 용도 ④ 개인·법인 여부 ⑤ 개원 예정일 |
※ 시설 면적 기준은 법령이 아닌 시·도 조례 수치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 면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 조례(2026.10 현행) 기준이며, 서울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 합계, 경기는 강의실 연면적 기준입니다(복도·화장실·상담실 제외). 실무 추가서류는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학원 설립 등록은 어디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며, 실제 접수·수리는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합니다. 법정 서식상 처리기간은 8일, 수수료는 없습니다(등록면허세는 별도). 다만 상가 검토, 인테리어, 소방 완비증명, 용도변경까지 포함하면 개원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므로 상가 계약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몇 명부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또는 불특정 다수)이고 30일 이상(반복 포함)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면 학원입니다(학원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유아·초중고생을 가르치는데 9명 이하·1과목이면 교습소, 주거지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원격(온라인) 교습도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Q학원 설립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례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자에게 결격사유(학원법 제9조 —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 학원법 위반 벌금 후 1년, 등록말소 후 1년 등)가 없어야 합니다. 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원칙(院則),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법인은 정관·이사회 회의록이며, 건축물대장 등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따라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와 소방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연계 인허가E-7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일본 국적 전문인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_26년 09월
연계 인허가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언론기관 부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_26년 08월
연계 인허가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연계 인허가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완료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_26년 05월
연계 인허가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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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