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완료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_26년 05월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교육재단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마쳤습니다. 재단은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과 상호협력,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후원사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민법」 제32조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학원·교육사업을 하는 분들이 장학사업이나 인재 육성 사업을 따로 운영하려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정관 구성, 목적사업 정리, 기본재산 검토, 주무관청 협의가 핵심이고, 학원(영리 교육사업)과 재단(비영리 목적사업)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학원 설립 등록과 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모두 진행하므로, 사업 구조에 맞는 형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목적사업(국제교류 지원·글로벌 인재 육성 후원) 구성
- 정관 구성·기본재산 검토
- 주무관청 협의 및 설립허가 신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2026.05.07, 서울특별시장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