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연계 인허가 · 입지·건축·소방 · 사후관리·행정처분

연계 인허가

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연계 인허가
저작권 등록증 발급 완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기획안)_26년 03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기획안)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2026년 3월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의의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저작물 제호와 저작자 정보는 이미지에서 가림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저작자·창작일 등이 추정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학원이 직접 만든 교재, 커리큘럼, 강의 기획안, 온라인 강의 원고도 어문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어 강사 이직이나 무단 복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리더스는 학원 설립 등록 이후 교재 출판·온라인 판매·저작권 등록까지 교육 콘텐츠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저작물 종류(어문저작물 > 기획안)와 등록 사항 확인
  • 저작권 등록 신청서·저작물 복제물 준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발급 (2026.03.11)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