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연계 인허가 · 입지·건축·소방 · 사후관리·행정처분

사후관리·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 과징금 전환 – 행정처분 의견서 제출, 평택시 송탄출장소_26년 02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사후관리·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 과징금 전환 – 행정처분 의견서 제출, 평택시 송탄출장소_26년 02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숙박업(일반)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위반(청소년 이성혼숙, 1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안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2026년 2월 6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명의의 행정처분명령서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견청취 결과란에는 "과징금 처분을 원함"이 기재되었습니다. 학원도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등록 말소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미신고 강사 채용·교습비 초과 징수·교습시간 위반처럼 운영 중 생기는 위반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업종과 근거 법률은 달라도 처분 전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활용하고, 처분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는 같습니다. 리더스는 처분 사유와 처분 기준을 먼저 검토하고, 감경이나 다른 처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해 의견서·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요약

  • 처분 사유·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과 처분 기준 검토
  • 영업 사정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 작성·제출
  • 의견청취 결과 과징금 처분 선택
  •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2026.02.06)

이 상가에서 학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