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 –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_26년 0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었고, 2026년 1월 9일 종로구청장 명의의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수리 알림(종로구 일자리정책과)을 받았습니다.
학원이 오프라인 수업 외에 홈페이지·오픈마켓에서 교재를 팔거나 온라인 강의를 판매·결제받는다면, 교육청 학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거나 폐업할 때는 세무서와 별도로 변경·폐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학원 설립 등록과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판매 방식에 맞추어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고 요건 확인
- 신고서·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 구청 신고
- 종로구청장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