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서울 송파구, 지도자 1·2급_25년 06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기관의 지도자 자격(1급·2급)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2025년 6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학원 설립 등록과는 별도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그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학원 개원 일정과 민간자격 등록을 함께 설계해 자격 과정 모집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자격명·직무 내용의 등록금지 분야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1급·2급 등급별 검정기준·응시자격 설계
- 자격 관리·운영 규정 작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증 발급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