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증 발급 완료 – 자체 신청 2회 반려 후 재신청, 사단법인 협회 전문지도사 1·2급_26년 05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협회의 "전문지도사" 자격(1급·2급)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 2026년 5월 2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직접 신청했을 때는 자격명과 검정기준 문제로 두 차례 반려되었지만, 자격명을 다시 정하고 검정기준을 보완해 재신청 한 번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1인 강사, 교육 스타트업, 학원처럼 자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에는 자격명 검증, 등급별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 설계, 과목별 교육 커리큘럼, 자격 관리·운영 규정이 필요하고, 등록 후에는 매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광고에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주려면, 학원 설립 등록과는 별도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그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만으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리더스는 학원 개원 일정과 민간자격 등록을 함께 설계해 자격 과정 모집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직접 신청 2회 반려 사유(자격명·검정기준) 분석
- 자격명 리네이밍 — 국가자격·금지분야 오인 소지 제거
- 교육 커리큘럼과 등급별 검정기준 일치
- 자격 관리·운영 규정(환불·자격 갱신·관리 체계) 정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증 발급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