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완료 – 언론기관 부설,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_26년 08월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언론사)가 「평생교육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 202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의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교육 사업은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법에 따른 학원 설립 등록, 교습소 설립 신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신고로 나뉩니다. 모두 교육청(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근거 법률과 시설 요건, 운영 의무가 다르므로, 교육 대상·과정·운영 주체를 보고 어떤 등록·신고가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의뢰인의 운영계획을 검토한 뒤 평생교육시설 신고요건을 확인하고, 필요서류 준비·작성 → 관할기관 신고 → 보완사항 대응을 거쳐 신고증 발급까지 마쳤습니다. 리더스는 학원 설립 등록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함께 다루므로,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 전 유형 선택부터 상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의뢰인 운영계획 검토 — 교육 형태·사업 내용에 맞는 신고 유형 확인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요건 검토
- 필요서류 준비·작성 후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 보완사항 대응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