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 일본 국적 전문인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_26년 09월
국내 기업이 채용한 일본 국적 전문인력의 E-7(특정활동) 비자 업무를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E-7 비자는 외국인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채용 직종, 고용계약, 회사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회화강사를 채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그 밖의 외국인 직원은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은 출입국 절차와 함께 교육청의 강사 관련 신고·관리 사항도 챙겨야 합니다.
리더스는 체류자격 가능 여부 검토부터 서류 준비·신청, 출입국 보완 대응, 외국인등록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진행 요약
- E-7 가능 여부 검토 (학력·경력·채용 직종·고용계약·회사 요건)
- 필요서류 준비·신청과 출입국 보완 대응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