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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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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인허가

교육서비스업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 파주세무서, 신규 법인 본점_24년 07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연계 인허가
교육서비스업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 파주세무서, 신규 법인 본점_24년 07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려는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2024년 7월 25일 파주세무서장 명의로 법인사업자(본점) 사업자등록증이 신규 발급되었습니다. 법인명·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은 이미지에서 가림 처리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하고, 교습소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 학원등록 전에는 건축물 용도(학원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와 학원 소방완비증명서 등 안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교습비 게시 같은 운영 의무가 이어집니다. 학원은 교육청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 학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 사업자등록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늦어지거나 업종을 다시 정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교육서비스업 업태와 학원 등록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교육 사업의 형태(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등)에 맞는 등록·신고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사업자등록과 이후 운영 의무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진행 요약

  • 교육서비스업 업태·종목과 사업장 요건 확인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구비서류 준비
  • 파주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본점, 발급사유 신규) 발급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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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지 검토는 무료입니다. 상가 주소와 층·면적, 계획 중인 교습과정과 수강 인원만 알려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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