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_23년 05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업자의 출판사 신고를 마쳤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5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자체 교재·문제집을 만들어 수강생 외 일반에도 판매하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서적 출판업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과 출판사 신고는 근거 법률과 관청이 다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 요약
- 출판사 명칭·소재지 등 신고 사항 확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신고서 작성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