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서적 출판업 종목 추가 완료 – 역삼세무서_24년 09월
법인의 출판사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를 마쳤습니다. 2024년 9월 역삼세무서장 명의로 정정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에는 정보통신업(서적 출판업), 도매 및 소매업(출판 인쇄물·문구용품 도매,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자체 교재·문제집을 만들어 수강생 외 일반에도 판매하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서적 출판업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과 출판사 신고는 근거 법률과 관청이 다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등록 종목 정리를 한 번에 진행해, 교재 출판과 판매가 학원 운영과 충돌하지 않도록 업종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요약
- 출판사 신고 요건 확인 및 관할 구청 신고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에 서적 출판업 등 추가
- 역삼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