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완료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 재단법인_22년 0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소관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의 승인서가 발급되었고, 승인서에는 변경등기 기한과 임원 결원 시 보충 기한 같은 이행사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함께 교육 분야 공익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 등록과 교습소 신고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소관이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장학·교육 목적의 법인을 함께 두는 경우 같은 교육청과 계속 행정 업무를 주고받게 됩니다.
진행 요약
- 임원 선임 이사회 의결 검토
- 임원 신·구 대비표·취임승낙서 준비
- 서울특별시교육감 임원 취임 승인
- 승인 (2022.07) — 변경등기·결원 보충 기한 안내